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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0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D’ 라는 영업 표지로 중고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경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E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D ’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저명 영업 표지인 ‘G’ 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캡처사진 (D 홍보), G 멤버십 데이터, 통계청 자료, 설문조사 보고서, G 상표 수요자 인식 조사결과,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다목(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 식별력의 손상 '이란 ' 특정한 표지가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생활용품, 생활 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영업 표지인 ‘G’ 와 유사한 영업 표지인 ‘H ’를 사용하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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