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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658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각하 원고는, 피고가 2000. 9. 1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가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 못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세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등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그 불복절차를 통하여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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