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834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한 이후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과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의 소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기타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금전부담에 관한 위 확인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이나 과세관청에 대한 원고의 위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거나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행정청 등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 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