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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030086
상속인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 못 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망 B의 배우자인 망 D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D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망 B의 대습상속인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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