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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2035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 각하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 15. 이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피고임을 이유로 위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나,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설령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다거나 원고가 위 확인판결을 근거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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