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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261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03. 9.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이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위 양수일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금전부담에 관한 위 확인판결만으로는 행정관청이나 과세관청에 대한 원고의 위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ㆍ운행과 관련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여 피고에게 그 비용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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