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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7가합1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6,806,33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2013. 12.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수입 폐타이어(타이어 원형뿐만 아니라 조각인 ‘칩’ 포함)를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공급받는 내용의 타이어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타이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관련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 대상물 및 품질조건)

1. 계약대상물 : 타이어 칩 및 타이어 원형

2. 공급형태 : 40ft 컨테이너 제7조(책임사항)

1. 타이어가 피고 C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한 책임은 E에게 있다.

2. 타이어가 피고 C에게 도착한 후의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한 책임은 피고 C에게 있다.

나. E은 2013. 12. 1. 피고 C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수입 폐타이어 컨테이너에 관한 운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운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당사자의 역할)

1. E은 피고 C이 주문한 타이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 컨테이너의 운반을 F에게 위탁하며 피고 C은 수입 타이어를 E으로부터 구매한다.

2. F는 E의 위탁을 받아 피고 C이 지정하는 장소(피고 C 동해공장)까지 컨테이너의 운반을 수행한다.

다. 그리고 F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운반계약을 하도급하였고, G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주식회사와 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이 사건 운반계약을 하도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1년 9월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컨테이너로부터 폐타이어를 하역하는 작업에 관하여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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