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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85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타이어”라고 한다)는 원고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의 제조자이고, 피고 A은 2016. 10. 12. 원고 차량에 피고 한국타이어가 제작한 타이어를 판매하여 장착한 자이다.

나. 2016. 10. 21. 15:35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충남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2. 원고 차량 수리비로 3,128,000원, 가드레일 복구비용으로 507,300원 합계 3,635,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원고 차량은 2016. 10. 12. 피고 A이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소재 D에서 타이어를 교체받았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타이어 교체장착과정에서 피고 A의 과실로 타이어 공기압이 누출되어 주행 중 타이어가 파손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사고는 타이어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이므로, 피고 한국타이어는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피고 한국타이어에 대한 원고 차량 타이어 제품에 대한 점검 의뢰에 대하여 피고 한국타이어는 2016. 11. 2.경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타이어 점검 결과 밸브에서 고무부분과 신주부분이 박리되어 공기압 누출이 발생하면서 낮은 공기압 상태에서 주행하여 런플렛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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