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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단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D 동 218호에서 진단용 초음파장비 AS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갖고 있는 필립스 코리아의 초음파 의료기기를 팔아 주면 대당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판매 수수료를 챙겨 줄 테니 팔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급 여가 체불되고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더라도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D7' 의료기기를 판매하게 하고 판매 수수료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 수수료 합계 3,9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갖고 있는 의료기기를 공급해 주면 병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약정한 이익금만 가져가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의료기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HD15’ 의료기기 1대를 받아 이를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대금 85,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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