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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8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경 횡령 피고인은 2012. 5.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원 ’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의료기기( 울트라 쉐이프) 1대를 약 1억 원에 팔아 주기로 하는 판매 위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경 어느 곳에서 위와 같이 판매 의뢰를 받은 위 의료기기 1대를 E를 통해 F에게 9,000만 원에 할부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F로부터 2012. 8. 14.부터 2013. 11. 15.까지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합계 7,150만 원을, 2014. 10. 17.부터 2015. 2. 25.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의료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7,45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8. 경 횡령 피고인은 2016. 3. 경 어느 곳에서 ‘D 의원’ 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전화 통화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의료기기( 아이 솔 레 이즈) 1대를 약 1,000만 원에 팔아 주기로 하는 판매 위탁을 받았으나 제때 이를 처분하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 받은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던 중, 2016. 8.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기기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기기의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정서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1. 수입신고 필 증

1. 수사보고( 의료기기 매수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판매 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고소 인 및 피의자 상대 위탁판매일에 관한 수사)

1. 각 거래 내역 조회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1. 문자 내역,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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