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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의료기기 구매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의료기기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며 “ 신용카드를 주면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이 거래처들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동업재산인 의료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카드 (E )를 건네받아 같은 날 F에서 4,758,000원을 결제하여 피고인의 기존 외상값을 변제하고, 2015. 9. 3. 피해자 명의의 G 카드 (H )를 건네받아 ㈜I 대표 J으로 하여금 K 세무 소에서 1,000,000원을 결제하여 피고인의 기존 외상값 대신 ㈜I 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5,75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6. 2. 경까지 제 1 항의 피해자와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동업하면서 의약품의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약국 ’에서 의료기기 판매대금 8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부터 2016. 2.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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