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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8519
미지급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2013. 5. 3. 계약에 대하여 피고에게 물품판매 및 소모품을 공급하게 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위 거래에서 발생된 총 판매액에 대한 7%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5.경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위 계약의 파기를 선언하고, 판매대금 580,038,000원에 대한 7% 상당의 수수료 40,602,6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10. 28. 피고가 대표자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2013. 5. 3.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판매(영업)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판매(영업)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주식회사와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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