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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5가단617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6. 5. 21. 피고 농협에 입사하여 2008. 9.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 농협 D지점에서, 2011. 1. 1.부터 같은 해

2. 29.까지 피고 농협 E지점에서 각 대출 및 대환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3. 1.부터 2012. 9.경까지 피고 농협 산하 F사업소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G에 대한 대환대출 등 (1) 원고는 2009. 11. 19. 10년 전부터 피고의 대환대출관련 등기절차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소외 G로부터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환대출을 의뢰받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8,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 내용의 대출업무를 취급하였고, 또 G를 통하여 2009. 11. 24. H로부터, 2010. 6. 7. I으로부터 각 대환대출을 의뢰받아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각각 1억 2,400만 원 및 4 억 원을 대출하여 주는 업무를 취급하였다.

(2) 위 대환대출과정에서 G는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보여주었는데(일부 등기부등본의 경우 등기의 순위번호가 연속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거나 피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의 조치 (1) 피고(당시 조합장 J)은 2011. 2. 11. H의 민원 제기로 상임이사와 감사실장으로부터 구두로 이 사건 사고를 보고받아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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