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44,454,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4. 11. 7.경 피고 C로부터 순천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4. 11. 10.부터 2015. 11. 9.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D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E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D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E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43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다. E는 2014. 11. 10.경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8. 7. 19.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는 위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원 중 5,545,170원을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4,454,830원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E는 2018. 12. 5.경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피고 D에 대한 동액 상당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4,454,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