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9. 확정되었다.
[2013고단252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딩 101호에 있는 D 사무실의 사무원이었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대출이 있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 오정농협협동조합에서는 대출을 해 주면서 그 선순위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피해자를 선순위 저당권자로 설정하는 이른바 ‘대환대출’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와 같이 대환 대출을 할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피해자의 성곡지점에서 위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인 E에게 “내 소유의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4동 702호에는 이미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오정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오정농협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한 다음 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8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19] 피고인은 D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