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투자를 하던 중 2010. 5. 경 피고인 B를 소개 받아 같은 해 9 월경부터 10 월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합계 1억여 원을 교부하고 주식투자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B의 투자 실패로 위 금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0. 11. 초순경 주식투자 피해자 모임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등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금융권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 광진구 H 아파트 2동 1102호 아파트( 이하 ‘ 본건 아파트’ 라 함 )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소 유의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 3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 받으면 피고인 B 는 지인 I를 통하여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 내가 J 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7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7천만 원을 빌려 사용하게 해 주면 그 돈을 J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2개월 이내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사용할 것을 승낙 받더라도 7,000만 원이 아닌 2억 원을 차용할 의사였고, 그 차용금을 J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2개월 이내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23. 경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데 필요한 인감 증명 및 백지 위임장을 교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