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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24 2016가단523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나비골농업협동조합(이하 ‘나비골농협’이라 한다

)과 함평축산업농업협동조합(이하 ‘함평축협’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업무수탁기관인 나비골농협은 B과 사이에 2009. 11. 5. 보증금 1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3) 위 업무수탁기관인 함평축협은 B과 사이에 2014. 4. 22. 보증금 4,25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에게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5. 3. 17.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2006. 8. 17.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인 나비골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1. 4. 8. 채권최고액 3,200만 원인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는 2015. 4. 14. 청구금액 3,174,409원으로 한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 2015. 4. 21. 청구금액 21,576,000원으로 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등기, 2015. 6. 17. 청구금액 9,278,608원 제1신용보증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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