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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8336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16.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의 요청을 받고 4,0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한편 위 송금 다음날인 2011. 6. 17. 소외 D 소유의 아파트에 위 4,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에 앞서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7억 6,700만 원인 덕포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E 명의의 근저당권이 채무자를 D로 하여 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그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원고는 저가매각 및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D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또는 공모하여 D 소유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송금 다음날인 2011. 6. 17. 위 4,000만 원에 관하여 채무자를 D로 한 차용증(갑 제1호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가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점, 위 4,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D의 채무변제 자금으로 사용되어 위에서 본 E 명의의 근저당권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직전 말소등기된 점, 위 송금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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