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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570512
회원 자격 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이사 및 부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의 관계 1) 피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이다. 피고의 정관 제3조 제2항에서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방협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지방협회로 D에 E협회(이하 ‘E협회’라고 한다

)를 두고 있다.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피고 및 E협회의 정관 제7조 제1호에서 정한 피고 및 E협회의 정회원이다.

나. 원고의 C, E협회 내 지위 등 1) 원고는 2000. 4. 12.부터 2005. 5. 1.까지, 2005. 6. 28.부터 2008. 6. 27.까지, 2010. 10. 15.부터 2013. 11. 26.까지, 2017. 9. 13.부터 2018. 3. 6.까지, 2018. 3. 23.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1997. 9. 8.경부터 현재까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원고의 처인 F은 2010. 11. 26.부터 2013. 11. 26.까지, 2015. 3. 6.부터 2017. 9. 13.까지, 2018. 1. 31.부터 2018. 3. 6.까지, 2018. 3. 23.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2) 원고는 C이 피고 및 E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C의 대표이사였고, C을 위하여 피고 및 E협회의 정관 제8조 제2호에 따른 법인회원의 대표자로 자신을 선정하여 피고 및 E협회에 통보하였다.

3 원고는 E협회의 창립일인 2004. 11. 18. E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E협회장으로서 피고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위 회장 선출 이후 E협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시행한 바가 없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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