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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236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E협회의 제28대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E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단체로서 국민F보건향상을 위하여 G의학, G의료 및 공중F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 B, D은 G 전문 인터넷신문인 'H'와 'I'의 각 국장들이고, 피고 C은 'I'의 발행인이다.

피고 B는 'H'에 별지 목록 1 기사를, 피고 D은 'I'에 별지 목록 2 내지 4 기사를 각 작성,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위 각 기사에서 원고가 E협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고, 보도 목적의 공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게재한 기사는 E협회 미불금계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관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논평한 것일 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위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

나. 판단 1 미불금계정과 관련된 문제제기 및 경과 ① E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에 시작되는데 매년 3월 말 실시되는 회계감사는 2월까지의 회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다.

그래서 3월, 4월의 회계는 다음 해의 감사 대상이 되는데 이를 미불금계정이라고 한다.

② E협회의 충북지부인 충북G의사회는 2015. 3. 28. 대의원총회에서 미불금계정기간 동안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2013회계연도 미불금계정 예상 사업비 지출액이 2배 이상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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