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1.17 2018가합10304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가 피고의 회장...

이유

인정사실

사단법인 D, 피고, 주식회사 E의 관계 사단법인 D(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이다.

중앙회 정관 제3조 제2항은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방협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지방협회로 강원도에 피고를 두고 있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중앙회 및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호에서 정한 중앙회 및 피고의 정회원이다.

원고의 E, 피고, 중앙회 내 지위 원고는 2000. 4. 12.부터 2005. 5. 1.까지, 2005. 6. 28.부터 2008. 6. 27.까지, 2010. 10. 15.부터 2010. 11. 26.까지, 2017. 9. 13.부터 2018. 3. 6.까지, 2018. 3. 23.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1997. 9. 8.경부터 현재까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현재 E의 사업자등록 명의도 원고로 되어 있다.

원고의 처 F은 2005. 5. 2.부터 2005. 6. 28.까지, 2010. 11. 26.부터 2013. 11. 26.까지, 2015. 3. 6.부터 2017. 9. 13.까지, 2018. 1. 31.부터 2018. 3. 6.까지, 2018. 3. 23.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원고는 E이 중앙회 및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E의 대표이사였고, E을 위하여 중앙회 및 피고의 정관 제8조 제2호에 따른 법인회원의 대표자로 자신을 선정하여 중앙회 및 피고에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창립일인 2004. 11. 18.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회장(B협회장)으로서 중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었으며, 그 무렵 중앙회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