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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8나2070296
회원 자격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2면 아래에서 5행 “2013. 11. 26.까지” 부분을 “2010. 11. 26.까지”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아래에서 3행 “원고의 처인 F은” 다음에 “2005. 5. 2.부터 2005. 6. 28.까지”를 삽입한다.

3. 추가 판단

가. 정관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7. 10. 19.자 E협회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갑 10호증(정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E협회의 유효하고 적법한 정관이 아니다. 가) 2004. 5. 12. 을 16호증 ‘H신문’ 기사 창립총회를 개최한 E협회가 법인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민법 제32조), 주무관청인 산업통산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04년 당시 정확한 명칭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었으나,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고 특히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정관’을 구비하도록 한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 정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따라서 위 2004. 5. 12. E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면 E협회는 당시 유효한 정관이 제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원고가 2006. 2. 17. 제정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갑 10호증은 위조되었거나 무효인 정관이고, 2017. 10. 19.자를 기준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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