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8 2018가단816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075,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5.부터, 22,07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7/9 지분을 소유하여 온 사람이고, 원고는 2010. 1. 18. 위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0.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1. 18.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고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ㆍ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9 지분을 소유하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소수지분권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전혀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원고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