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9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당초 C과 D가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C과 D는 부부였으나 2007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4. 9. 22. C(피고 대표자이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C 지분을 매수하고, 2014. 11. 1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D 지분을 매수하고, 2015. 10.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1. 12. 공유자인 D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임대하였고, C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는 2015. 10. 1.부터 2016. 5. 31.까지 월 평균 425,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후로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경우 그 사용수익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로서 건물 전부를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에도,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를 간접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공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