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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088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2/8, 피고 6/8의 비율로 공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피고에게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공유자간 분할방법의 협의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에 건물이 위치하여 있고, 원고가 피고와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ㆍ이용상황ㆍ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ㆍ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공유물의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ㆍ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는 것이나(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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