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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나37
부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1, 2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1, 2점포의 각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판단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D상가 2층은 1995년경 화재 이후 보수공사를 하면서 구분소유건물을 구분하는 경계벽이 모두 철거되어 구분소유건물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상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D상가 2층 전체는 기존의 구분소유자들이 종전의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D상가 2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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