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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9가단220686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334,296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3.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0. 4.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망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이다.

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는 망인 소유 하남시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망인과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는 원고의 할머니인 F과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혼자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0. 4.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원고 지분 2/5, 피고 지분 3/5)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6. 27.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분대로 수령하였다.

피고는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0. 7. 3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배타적 점유사용에 관한 부당이득 청구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 관리방법으로서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지분은 있으되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는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으로서 원고와 공유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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