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9.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전등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9. 1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G파출소로 동행하여 신고 사실을 확인받던 중 E을 폭행하려다가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 2016. 4. 14.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되어 한 번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