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6. 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2회 내리 찍어 수리비가 약 655,8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6. 0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유치원 앞길에서, 뒤따라 온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 26.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들어온 다음 E, K과 동료 경찰관 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L에게 "야! 씹할놈아, 얼굴도 좆도 못생겼네, 여기 서장이 누고 니 애비가 누고, 씹할 놈아, 너그 딸래미 보지에서 피가 나오겠다, 너거 머 경찰이가, 머리만 까져 갖고, 또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경위 M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경위 M에게 “야! 씹할놈아, 너거 죽인다, 내가 10년 있다 나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위 M의 얼굴, 사무실 책상과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및 범죄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