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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45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2004.2.1.(195),289]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3조 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관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270조 제5항 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 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 관세법 제270조 … 제5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부정환급 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고 한다)의 환급을 위한 근거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환급특례법 제23조 에 위와 같은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 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관세법 제270조 제5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환급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형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고추 5,700kg과 함께 관세환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내산 고추 6,000kg을 혼합하여 제조한 고추편 10,000kg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음에도 그 전량을 수입고추로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관세환급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금 38,101,58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5항 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 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 관세법 제270조 … 제5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부정환급 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고 한다)의 환급을 위한 근거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환급특례법 제23조 에 위와 같은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 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관세법 제270조 제5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환급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출용원자재에 관한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6조 제4항 , 관세법 제270조 제5항 의 관세부정환급에 관한 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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