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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4두227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

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한 명의자와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원심은, ① 국내 소비자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 판매자인 미국 현지법인 E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고 소액면세물품으로 배송받아 관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 ② 피고는 국내 판매자인 원고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동생 D이 설립한 미국 E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등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2009. 11. 25.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반품된 물품이 원고에 의하여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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