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6. 4. 23:42 경 C의 대마 판매사이트 ‘D ’에서 대마 판매상인 ID ‘E ’으로부터 대마 약 8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882,698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다음 날 02: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주유소 바로 뒤편 부근 빌라 건물 옆 화단 아래에서 대마 약 8g 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19:29 경 위 ‘E ’으로부터 대마 약 10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1,099,802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성동구 H 역 5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 우측 외벽 틈 사이에서 대마 약 10g 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17:03 경 ‘D ’에서 ID ‘I'( 일명 ’J‘) 을 사용하는 K으로부터 대마 약 10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1,10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부근 건물 외벽 아래에서 대마 약 10g 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2. 19:57 경 위 K으로부터 대마 약 5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630,7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 경 서울 성동구 L 역 부근 빌라 건물 옆 화단 아래에서 대마 약 5g 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7. 21:27 경 위 K으로부터 대마 약 5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55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 성동구 L 역 부근 빌라 건물 옆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서 대마 약 5g 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17. 21:14 경 ‘D ’에서 ID ‘M ’를 사용하는 N으로부터 대마 약 5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90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4:00 경 서울 성동구 L 역 부근 빌라 건물 옆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서 대마 약 5g 을 찾아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