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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09 2016가합5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00원에서 2015.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31. B과 사이에, B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C치과병원’과 ‘C성형외과의원’의 사업 일체를 1,44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B이 운영하던 병원을 양수하면서 피고는 2013. 10. 1.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은 1,10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원고가 종전 임차인인 B과 계약한 2012. 11. 23.부터 2016. 11. 22.까지로, 월차임은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2조 [임대차 계약조건]

1.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22일까지(5년)로 한다.

(이하 생략)

4. 임차인이 월차임 3개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시설물 철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료 및 제관리비 / 위약금]

1. 임대료는 보증금 십억원(\1,100,000,000) 월임차료 일금 삼백만원(\3,000,000)으로 하며 계약금 삼억원(\300,000,000)은 계약 체결시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잔금 팔억원억원(\800,000,000)은 2012년 3월 20일 지급한다.

4. 계약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 [부가가치세 부담]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6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 임차인은 당 계약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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