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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71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로부터 2,201,03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

등은 2012.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469.86㎡(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2. 11. 15.부터 2014. 11. 14.까지, 차임 23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500만 원은 2012. 11. 15.에 지불한다.

차임 230만 원은 선불로 매월 15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2. 11.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11. 14.(24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부가세는 별도이며, 차임은 선불로 지불하되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임대인의 처분에 따른다.

2. 관리비는 건물 관리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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