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다16366호로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2. “D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D이 대전지방법원 2012나21414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3. 5. 10. “D이 원고에게 2013. 5.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라. (후략)”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D은 2012. 7. 5. 남편인 피고 B, 아들인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을 매매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 앞으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7. 6. 접수 제441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
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