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8. 3. 16. 19: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가정폭력 사건 관련하여 진술 청취 중이 던 C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 내가 왕년에 복싱선수다
’라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술에 취한 채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거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대머리 개새끼야, 내가 권투 선수였는데 죽 빵을 날려 버리겠다,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 자 음주 감지기 측정 촬영사진,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