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02:3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피해자 D(41 세 )으로부터 일행인 E 이 추행 당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 03:10 경부터 04:40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F에 있는 진주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D을 폭행하려고 하여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의 일행인 I이 위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말리는 위 G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 아 씨 발, 씨 발,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행위에 대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