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정4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02:3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피해자 D(41 세 )으로부터 일행인 E 이 추행 당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 03:10 경부터 04:40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F에 있는 진주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D을 폭행하려고 하여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의 일행인 I이 위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말리는 위 G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 아 씨 발, 씨 발,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행위에 대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