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396 (2009.05.11)
제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지목이 임야여서 공시지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클 가능성도 있는 점, 양도인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개인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48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변경된청구취지란기재처분일자 '2008. 12. 10.'은오기로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7. 24. 이AA, 이BB으로부터 ○○시 ○○동 산 139 임야 6,149㎡ 중 3,445/6,149 지분(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을, 이BB, 엄○○로부터 같은 동 산 141 임야 14,778㎡ 중 3,168/14,778 지분(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을, 2005. 5. 6. 이AA으로부터 같은 동 351-1 전 3,213㎡(이하 1이 사건 3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2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가, 2007. 9. 27.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07. 10. 3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이 사건 1토지 334,080,000원, 이 사건 2토지 307,200,000원, 이 사건 3토지 245,000,000원, 합계 886,28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이 사건 1토지 448,092,670원, 이 사건 2토지 412,063,150원, 이 사건 3토지 417,916,390원, 합계 1,278,072,210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358,960,83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납부를 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200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고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로 계산된 가액의 160% 정도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선고된 것으 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3. 31.경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200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이 추정가액에 비추어 볼 때 높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8. 1.경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 9. 8.부터 2008. 10. 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신고되었고, 그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8. 11. 28.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24,766,495원( 이 사건 1토지 75,820,558원 + 이 사건 2토지 69,724,100원 + 이 사건 3토지 179,221,836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868,442,084원으로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154,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달 26. 계산상의 오류를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를 198,359,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 심판원은 2009. 5. 11. 이 사건 3토지를 매도한 이AA이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양도 가액을 24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4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5. 20.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390,544,658원(= 이 사건 1토지 75,820,558원 + 이 사건 2토지 69,724,100원 + 이 사건 3토지 24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805,175,626원으로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9. 5. 20. 위 양도소득세를 178,489,8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8. 12. 1.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489,860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9, 14 내지 16,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4,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 다) 제97조 제l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 된 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14조 제2항, 제4항, 제6항, 법 시행령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나,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사실 과 다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이 사건 1, 2토지의 취득 당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갑 제17호증의 1, 2) 에는 중개인의 중개 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l토지의 매도인은 이AA, 이BB이고, 이 사건 2토지의 매도인은 이BB, 이○○인데, 이AA, 이 BB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는 점, 신고된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공시지가의 8 배를 초과하는 점은 인정되나, 위 각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이 이AA 외 1', '이BB 외 1'로 기재되어 있어 이AA, 이BB만의 인감이 날인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1, 2토지의 지목이 임야여서 공시지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클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고된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토지를 매도한 이AA은 양도가액을 2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터잡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