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20분의 7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1, 3 토지에 관한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 2행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 3토지 중 도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를 “대한민국(소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위임을 받은 한국감정원이 원고 B에게 2020. 8.경 이 사건 3토지 전체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다는 사정(갑 제20호증)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 3토지 중 도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라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2토지를 원고 A 7/20 지분, 원고 B, C 각 5/20 지분, 원고 D 3/20 지분으로 공유하는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2토지 중 도로 부분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2토지 중 도로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는 한편,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2토지 중 도로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점유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3, 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