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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202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A, 사계절 영농조합법인, 대구경북양돈 축산업협동조합,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성일영농조합법인, 동원영농조합법인, 대전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들’이라 한다)은 2008년경 영천시장에게 영천시 B 외 11필지 상에 과일 채소의 가공 및 처리를 영위하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8. 3. 17. 총 허가면적 9,950㎡ 중 5,173㎡는 공장부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4,777㎡는 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처분을 내렸다.

나. 피고 영농조합법인들은 2008. 12.경 원고로부터 허가 받은 공장부지 5,173㎡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준공을 신청하면서 원고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도로 4,777㎡에 대하여는 2009. 1. 20.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2008. 12. 16. 작성 2008년 제7154호 인증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에 의하면, 피고 성일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중 662/1,127지분을, 피고 동원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2토지 중 465/1,127지분, 이 사건 3토지 및 이 사건 4토지 중 793/1,376지분을, 피고 대전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4토지 중 583/1,376지분 및 이 사건 5 내지 10토지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2. 12. 피고 영농조합법인들에게 위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승인을 하였으나 피고 영농조합법인들은 2009. 1. 20.까지 위 각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2009. 3. 16.부터 2012. 2. 10.까지 6차례에 걸쳐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독촉받았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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