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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8 2017가단146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삼척시 D 전 344㎡ 중 별지3 도면 표시 9, 10, 19, 20, 21, 22, 23, 24,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삼척시 D 전 344㎡(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E 대 51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F 전 1,498㎡(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G 전 16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 별지1 건물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6㎡가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가’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별지2 건물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중 2㎡가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나’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지3 도면 표시 ‘다’, ‘라’ 부분에는 피고가 설치한 2㎡, 1㎡ 넓이 각 담장이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다’ 부분 46㎡, 이 사건 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마’ 부분24㎡, 이 사건 3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사’ 부분 24㎡에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피고가 위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7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H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권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별지3 도면 표시 ‘가’ 부분 6㎡, 이 사건 창고 중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2㎡와 같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 담장 각 2㎡, 1㎡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1토지 중 위 각 부분과 별지4 도면 표시 ‘다’ 부분, 이 사건 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마’ 부분, 이 사건 3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사’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철거 및 토지 인도 이외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다’ 부분, 이 사건 2토지 중 같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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