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7 2014고단11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2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9. 04:39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건물 6층 D사우나의 남탕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면서 선반 위에 올려놓은 155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4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6:00~17:00경 경기 김포시 F 앞 도로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액티언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서 농협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17:32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건물 1층 J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분주하게 일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 별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위 식당의 실장인 피해자 K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3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청색 가죽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5. 22:30~22:35경 경기 김포시 L에 있는 M병원 건물 7층에서, 그곳 간호사들이 분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간호사 데스크 위에 놓여있는 현금 약 1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내 별실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