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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8 2014가단2376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7.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순번 일시 등기대상 등기내용 (채권최고액, 채무자) 비고 ① 2010. 6. 10. 이 사건 토지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390,000,000원, C) C는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임 ② 2010. 9. 14.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300,000,000원, C) 2010. 10. 18.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D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말소함 ③ 2011. 1. 27.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47,000,000원, D) ④ 2011. 7. 8.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30,000,000원, D) 2011. 11. 9. ①, ③, ④번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 대지권등기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의 목적 토지가 됨 이 사건 주택 C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⑤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56,000,000원, E) 2012. 6. 25. 원고 명의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200,000,000원)

가. 이 사건 토지 광주시 F 대 581㎡ 및 주택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다세대주택)의 401호 에 관한 등기관계

나. 이 사건 배당관계 1)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8.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주택 가액은 170,000,000원(건물 부분 평가액 119,000,000원, 대지권 평가액 51,0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주택은 91,190,000원에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14. 7. 17. 실제 배당할 금액 88,811,649원 중 당해세 48,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88,762,669원 전액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가압류권자 겸 가처분권자로서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 2012카합79호)을 받았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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