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19. 선고 2018가단5029002 판결
근저당권말소[국승]
제목
근저당권말소
요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사건
2018가단5029002 근저당권말소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파산자 △△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06. 19.
주문
1. 피고는 백○○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