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광주시 C 대 581㎡(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집합건물(이 사건 다세대주택) 402호(이순번 일시 등기대상 등기내용 (채권최고액, 채무자) 비고 ① 2010. 6. 10. 이 사건 토지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390,000,000원, D) D는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임 ② 2010. 9. 14.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300,000,000원, D) 2010. 10. 18.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E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말소함 ③ 2011. 1. 27.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47,000,000원, E) ④ 2011. 7. 8.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30,000,000원, E) 2011. 11. 9. ①, ③, ④번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 대지권등기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의 목적 토지가 됨 이 사건 주택 D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⑤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56,000,000원, F) 2012. 6. 25. 원고 명의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200,000,000원)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관계
나. 주문 제1항 기재 경매절차(이 사건 경매절차) 및 그 배당관계 1)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8.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185,000,000원(건물 부분 평가액 136,900,000원, 대지권 평가액 48,1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주택은 98,770,000원에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14. 5. 15. 실제 배당할 금액 96,409,487원 중 당해세 97,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96,311,527원 전액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가압류권자 겸 가처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6, 18, 19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