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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4 2014가단2375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63,470원 및 그 중 25,977,178원에 대하여는 2014. 8. 6.부터 2015. 6. 8.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순번 일시 등기대상 등기내용 (채권최고액, 채무자) 비고 ① 2010. 6. 10. 이 사건 토지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390,000,000원, C) C는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임 ② 2010. 9. 14.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300,000,000원, C) 2010. 10. 18.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D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말소함 ③ 2011. 1. 27.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47,000,000원, D) ④ 2011. 7. 8.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30,000,000원, D) 2011. 11. 9. ①, ③, ④번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 대지권등기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의 목적 토지가 됨 이 사건 주택 102호, 201호 C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⑤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56,000,000원, 유지천) 2012. 6. 25. 이 사건 주택 102호 원고 명의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200,000,000원)

가. 광주시 B 대 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102호, 201호에 관한 등기관계

나. 이 사건 주택 102호에 관한 배당관계 등 (1)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2. 11. 12. 이 사건 주택 102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주택 102호의 가액은 155,000,000원(건물 부분 평가액 93,000,000원, 대지권 평가액 62,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2) 위 경매법원은 2014. 2. 6. 실제 배당할 금액 91,694,175원 전액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가압류권자 겸 가처분권자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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