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1226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소개로 2010. 3. 11. D 소속 환경사업단(이하 ‘환경사업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폐변압기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매년 1,500개(450톤)가량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1년분의 물품대금 2억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환경사업단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0. 5. 20.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위 계약 체결일인 2010. 3. 11. 피고들에게 환경사업단과의 거래를 주선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환경사업단이 원고 회사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원고 회사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는 주선자인 피고들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2. 2. 4. 원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본인(피고들)은 2010. 4. E(환경사업단장)가 원고 회사 외 2인 등에게 폐변압기 부속품중 비철, 금속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소개하고 주선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

회사 외2인 등이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합니다.

상기 계약이 2012년 현재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못한 점 소개 및 주선자로서 원고 회사 외 2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기 계약이 2012. 12. 31.까지 원고 회사가 불만족시나 이행되지 않을시 본인(피고들)이 소개 및 주선자로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