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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108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은 원고에게 196,446,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8. 19. 피고 유한회사 A(2010. 1. 11. 유한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D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량(매월 약 500톤)을 원고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고철 상당의 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말일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급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고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급금으로 피고 회사에 2008. 6. 13. 5,000만 원, 2009. 8. 20. 2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09. 11. 30. 원고의 계좌에 500만 원 입금한 이후부터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상환하기로 한 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0. 12. 23. 피고 회사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 2억 5,000만 원 중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대금 및 상환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96,446,392원을 반환하거나, 위 금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4. 10. 29.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다시 피고 회사에 선급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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