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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51269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7. 29.자 어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3. 7. 29.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어프라이즈 디스트리뷰션 등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시스템 구축 및 교육서비스를 받으며, 원고 회사에게 그 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의 어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2,50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7. 29.부터 2014. 5.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3. 9. 27.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받아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만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교섭하던 과정에서 작성되었다가 곧바로 폐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증권은 B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임원 설득 등의 용도로 발행받아 교부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실질적인 의사나 합의가 없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선급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거나, 또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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