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7. 29.자 어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3. 7. 29.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어프라이즈 디스트리뷰션 등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시스템 구축 및 교육서비스를 받으며, 원고 회사에게 그 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의 어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2,50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7. 29.부터 2014. 5.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3. 9. 27.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받아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만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교섭하던 과정에서 작성되었다가 곧바로 폐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증권은 B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임원 설득 등의 용도로 발행받아 교부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실질적인 의사나 합의가 없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선급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거나, 또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증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