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9. 12. 31.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회사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9. 12. 31. 원고 회사에게 그 운영과 관련하여 3억 3,37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4. 2억 5,000만 원, 2010. 11. 2. 1억 원, 2010. 12. 1. 1억 2천만 원 및 2천만 원, 2010. 12. 3. 1,500만 원, 2011. 1. 31. 5천만 원, 2011. 5. 26. 3천만 원, 2011. 8. 2.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0. 3. 31.경부터 2011. 10. 5. 사이에 28회에 걸쳐 모두 530,700,000원을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변제충당 결과 원고 회사의 채무 잔존액은 773,710,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0, 13, 14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가. 특정채권 담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특정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는 설정등기 무렵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3억 3,37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에 한하고,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변제충당에 따라 계산하면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 원고 회사에게 지급된 돈이...